라이100 - 분양광고

소해함 납품 비리, 예비역 해군 소장 등 추가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7-06 15: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소해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예비역 해군소장과 현역 해군대령이 추가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소해함의 가변심도음탐기(VDS) 기종선정 관련 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예비역 해군 소장 임모(56)씨와 현역 해군 대령 황모(53)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2011년 1월 이들은 개발 중인 데다 성능 입증도 미흡한 미국계 H사 제품인 'VDS-780'을 평가 기준에 부합된 것처럼 꾸며 기종결정안을 작성했다. '조건부 충족'으로 결정된 7개 항목을 기종결정안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임씨와 황씨는 각각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상륙함사업팀장으로 근무했다.

한편 이들은 각각 통영함 음파탐지기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통영함·소해함 납품사에 편의제공 대가로 1천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해당 사건으로 추가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