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강제조항 조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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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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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변경…다양한 운영방식 검토 가능

[사진=성남시립의료원 조감도]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의회가 성남시립의료원 운영 조례와 관련해 독소조항으로 꼽히던 ‘대학병원 강제위탁’ 조항을 표결 끝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했다.

시의회는 지난 3일 212회 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인원 34명, 투표 34명, 찬성 18명, 반대 16명으로 가결시켰다.

이 조례는 지난 5월 211회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것으로 2일 열린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격론 끝에 강상태 의원의 수정발의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했다.

수정 통과된 조례안은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기존 강행규정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의료인력은 대학병원과 협약을 통하여 구성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의료진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라고 개정해 시의회의 권한도 명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시 의료원은 향후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에 대해 다양한 검토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시는 앞으로 시 의료원이 개원되면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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