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대부업 TV광고 제한···대부업계 대응 분주, 저축은행업계도 긴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7-07 15: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왼쪽)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TV광고 화면[사진=각사]


아주경제 문지훈·이정주 기자 =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부업체들이 대응 마련에 분주해졌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TV광고에 대해서도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축은행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부업계는 위헌소송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TV광고 시간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1시~10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제한된다.

대부업계는 이를 사실상 전면적인 광고 제한으로 받아들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대부업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을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부협회는 국내 대형 로펌 3곳에 개정안의 위헌 여부 검토를 의뢰해놓은 상태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은행, 보험, 증권 등 유사한 다른 금융상품들의 광고는 허용하면서 대부업 광고만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대부협회는 현재 TV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9개 대부업체로부터 위헌소송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며 "해당 대부업체의 의견에 따라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TV광고시간도 대부업계와 동일하게 규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인하 압박과 더불어 광고 규제까지 겹쳐 영업 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다"며 "TV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금융위는 저축은행 TV광고 시 '단박', '신속' 등 신속성과 편리성을 강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광고 내용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게 되면 오히려 대부업계에 대한 규제보다 강화되는 것"이라며 형평성을 문제삼고 있다. 현재 대부업계는 TV광고 시 신속·편리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당초 TV광고를 하고 있는 저축은행 대표들과 저축은행중앙회는 광고 내용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위를 조절하고 15세 이상 관람 프로그램에만 광고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아 금융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문제여서 섣불리 결정하기 쉽지 않다"며 "저축은행중앙회가 마련한 자구책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