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으로 이달부터 장애인으로 등록된 1∼3급 장애인 1가구당 수도사용량 10㎡(10t)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써 수도요금 감면수혜 대상자는 기존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등 460여명에서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740명으로 확대된다.
감면되는 수도요금은 가구당 월 6,400원으로 연간 4천700만원에 달하며, 8월 검침 후 9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시는 겨울철 동파된 수도계량기에 대해서도 그간 수용가 부담으로 교체해 주던 것을 국민권익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무상으로 교체해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30일자로 겨울에 동파계량기의 교체비용을 개별가구에서 부담하던 규정을 시가 부담하도록 개정하고, 수도요금 등의 감면 수혜 대상자를 기존 기초수급자에서 1∼3급 장애인까지 확대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복리증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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