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광주시의원 "광주시교육청, 예산무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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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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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면서 예산을 무단으로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도 결산서상에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광주의회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면서 예산을 무단으로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도 결산서상에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 위법행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옥자 광주시의원(광산3, 신가·하남·수완·임곡)은 6일 광주시교육청 2014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시교육청이 예산을 무단사용 하고도 결산서상에는 아무일 없다는 듯이 결산금액을 맞춰놓은 것은 결산심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큰 위법행위이다"고 질타했다.

결산서상 고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지원은 7936명을 지원하면서 8억9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그 중 5억 5000만원만 집행했고 3억 3500만원이 불용됐다.

시교육청은 실제로 7946명을 지원했으며,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 교과서 구입비로 10명을 지원했다. 하지만 결산서에 7936명을 지원한 것으로 하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한 부분을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과서 구입비 지원은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이며,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구입지원은 교육복지지원 사업이다. 비슷한 교과서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사업의 예산을 위법하게 사용한 것이다.

김옥자 의원은 "아무리 비슷한 내용의 사업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정책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돌려 쓴 것은 예산의 무단사용이다"며, "예산이 부족했다면 예비비로 사용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면 될 것을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결산서상에는 아무런 표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은 그냥 결산검사만 잘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며, "결산서를 이처럼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 한 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가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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