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가수 보아의 '넘버원(No.1)' 작사가가 무려 13년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작사가 김영아씨가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저작권료 4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00만원을 받게 됐다.
1심에서는 저작권료 54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선 외국곡인 점을 고려해 저작권료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4500만 원과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02년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SM은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고,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는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작곡자를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이 같은 이유로 유니버설뮤직 퍼블리싱 엠지비 코리아는 김영아가 지급보류를 요청할 때까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NO.1' 저작권료 1억800여만원을 받아왔다.
결국 김영아는 지난 2012년 저작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심은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영아로 판단했다.
2심은 넘버원은 원래 있던 외국곡에서 김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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