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은 매년 예비법조인인 법전원생들이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입법정책지원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법적용의 구체적 타당성과 현실적 합리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다.
2주 동안 수습생들은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등 입법 실무강의를 통해 법제 업무 전반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실무수습생을 대상으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원내 연구직과 법제처에서 파견중인 법제전문가의 강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실무수습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수습 종료 후에는 소속부서장이 수습생의 연구수행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해당 학생의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통보한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법전원생들은 법제보다는 법무 분야에 대해 공부했고, 졸업 이후에도 대부분 그 분야로 나가겠지만 법제가 확립되어야 제대로 된 법의 집행도 있을 수 있다”며 “2주간의 실무수습 기간 동안 다양한 법제연구 방법을 배우고 많은 성과를 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실무수습 기간 동안 연구원장 주재로 수습생들과 수습 프로그램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매년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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