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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이 만든 공동체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공모대상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수를 마친 단체로 민법에 의한 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회사, 마을회 등으로 최소 5명 이상의 지역 주민이 출자해야 한다.
또한 회원이 6명 이상인 경우 지역 주민의 비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모든 회원이 출자해야 한다.
세종시의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예비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기업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접수를 하여야 하며,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홈페이지(www.sejong.go.kr) 및 세종시 로컬푸드과(044-300-2525, 2534) 또는 중간지원기관인 마을과복지연구소(044-862-158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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