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업소는 울산지역 기타식품판매업소(125개소)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103개소) 등 총 228개소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매장 내 이엽우피소 미 혼입이 입증되지 않은 백수오 제품 및 회수대상 위해식품 진열·판매여부 등이며 백수오제품 판매 관련 안내문도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시는 조사 결과 위해식품 판매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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