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에 대해 지난2012년 1월1일부터 2015년1월31일까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부정 사실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SL공사는 지난2012년~2013년 손익계산과정에서 적자를 기록하자 지난2000년~2011년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징수한 반입수수료 가운데 남은돈 2620억원중 일부를 빼돌려 손실을 보전하면서 수익구조를 흑자로 탈바꿈 시켜 공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SL공사가 이같이 한 이유는 사내복지기금 10억원 출연을 위한 편법이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SL공사가 지난2011년 황산화물 전처리시설 설계과정에서 설계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180억~200억원 규모의 추가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회사창립일을 유급휴일로 운영 △폐자원에너지타운 폐열회수사업 설계비 5억원 낭비 △정년연장후 임금피크제 미적용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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