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수암시장, 야음번개시장 등 4개소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 이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일부 구간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차 허용 시장은 구역전시장(대신주차장~학성로 173), 수암시장, 야음시장, 야음번개시장 등 4개소이다. 주차 가능 시간은 해당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 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 단속이 유예된다. 구역전시장(흥국생명~복산육거리), 학성새벽시장, 언양시장, 덕하시장은 연중 주차가 허용되고 있다. 관련기사울산시 "울주 온양읍 산불, 엿새째 만에 완전 진화"울산시, 도심횡단 트램 내년 착공…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승인 한편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9월 25일까지 할인판매(5% → 10%)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전통시장주차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