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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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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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말까지 수암시장, 야음번개시장 등 4개소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 이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일부 구간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주차 허용 시장은 구역전시장(대신주차장~학성로 173), 수암시장, 야음시장, 야음번개시장 등 4개소이다.

주차 가능 시간은 해당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 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 단속이 유예된다.

구역전시장(흥국생명~복산육거리), 학성새벽시장, 언양시장, 덕하시장은 연중 주차가 허용되고 있다.

한편 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9월 25일까지 할인판매(5% → 10%)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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