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의 기각 결정이 나온 직후 "법원 판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면서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이어 "주주총회에서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은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무엇보다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