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상설특검을 넘어 별도의 '성완종 특검법'을 도입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 답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 끝에 특검 여부를 결정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결정되면 법무·검찰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했고, 또 결론을 낸 데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어느 정도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며 "입법권은 입법부에, 행정입법은 행정부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사법부에 둔다는 헌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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