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10월 28일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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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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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28일 실시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였다.

이번에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작년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서구제2선거구 재선거의 제한액만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외 3개 선거에서는 변동이 없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 1명당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한도액으로, 해당 선거때마다 관할선거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에 따라 산출하여 결정한다.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고, 그 수입·지출 내역을 선거일후 30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인천시선관위는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하여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사전안내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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