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평균 16.5% 수준으로 임금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설문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랩’에 의뢰해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조정수준은 평균 16.5%로 파악됐다. 조정구간별로 보면 '10~20%미만 감액'을 꼽은 응답이 대다수(39%)를 차지했으며 '20~30% 미만'(26.1%), '30~40% 미만'(16.4%) 등의 순이었다.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몇 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가 '55세'를 꼽았다. 이어 59세(23%), 58세(15%), 57세(11.3%), 56세(7.7%)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장년 근로자 고용안정과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64.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부지원 확대'63.7%(복수응답)을 꼽았다. 이 밖에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45.3%), '노조와 근로자의 협력’(40.5%)' 등의 순이었다.
필요한 정부지원 제도로는 '재정지원 확대'라는 응답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55.7%)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임금피크제 적합모델 개발 및 제공'(23.1%), '도입사례 등 정보 제공'(12.5%) 등이 많았다.
조준모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은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라 장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연관 학회 등 전문가 집단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하는 등 현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정년 연장을 돕고자 고용부가 고용노사관계학회, 인사관리학회, 인사조직학회와 함께 올해 발족한 단체인 '60세+ 정년 서포터즈' 활동의 하나로 이뤄졌다.
60세+ 정년 서포터즈가 주요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후 정년까지의 기간(임금 조정기간)은 금융업종이 평균 4.3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유통(4.2년), 제약(3.4년), 조선(2.7년), 자동차부품(2.4년) 순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