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 중 7명 "임금피크제 찬성"…55세부터 16.5% "임금조정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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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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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근로자 10명 중 7명꼴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평균 16.5% 수준으로 임금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임금피크제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설문조사 전문기관 ‘리서치 랩’에 의뢰해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찬성한 이유로는 '실질적 고용안정이 가능하다'(56.3%)는 응답(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신규채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37.6%에 달했다. 도입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높여야 한다'(44.5%)는 응답을 가장 많이 했다. 이외에 ‘임금 감소’(38.6%)와 ‘정년연장은 법에 보장된 권리(35.7%)’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조정수준은 평균 16.5%로 파악됐다. 조정구간별로 보면 '10~20%미만 감액'을 꼽은 응답이 대다수(39%)를 차지했으며 '20~30% 미만'(26.1%), '30~40% 미만'(16.4%) 등의 순이었다.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몇 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가 '55세'를 꼽았다. 이어 59세(23%), 58세(15%), 57세(11.3%), 56세(7.7%)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장년 근로자 고용안정과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64.4%가 ‘그렇다’고 답했다.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부지원 확대'63.7%(복수응답)을 꼽았다. 이 밖에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45.3%), '노조와 근로자의 협력’(40.5%)' 등의 순이었다.

필요한 정부지원 제도로는 '재정지원 확대'라는 응답이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55.7%)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임금피크제 적합모델 개발 및 제공'(23.1%), '도입사례 등 정보 제공'(12.5%) 등이 많았다.

조준모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장은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라 장년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창출 촉진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연관 학회 등 전문가 집단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개발하는 등 현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정년 연장을 돕고자 고용부가 고용노사관계학회, 인사관리학회, 인사조직학회와 함께 올해 발족한 단체인 '60세+ 정년 서포터즈' 활동의 하나로 이뤄졌다.

60세+ 정년 서포터즈가 주요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후 정년까지의 기간(임금 조정기간)은 금융업종이 평균 4.3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유통(4.2년), 제약(3.4년), 조선(2.7년), 자동차부품(2.4년)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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