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 보호 받을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위탁을 받거나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경우 보호대상이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하도급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됐다.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중단 등 원사업자의 보복행위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당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별다른 시행 준비기간 없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시고용 종업원수를 제외한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했다.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율의 경우는 공정위 관련 고시 제도를 폐지하고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에 따르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 조사개시 후 처분시효가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도 자율화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통과 후 관보에 게재,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6개월 기간 동안 소규모·대규모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매출액기준, 신고포상금 운용 관련 세부사항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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