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내 3대 오픈마켓(G마켓, 옥션, 11번가)이 소비자의 항의 글을 삭제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 '오픈마켓 구매후기 등 고객 게시글 삭제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G마켓은 501건, 옥션은 602건, 11번가는 3257건의 구매후기(상품평)를 삭제했다. 상품&A(문의게시판)는 G마켓 1424건, 옥션 1623건이었고, 11번가는 무려 41879건에 달했다.
소비자가 욕설이나 비방을 하지 않았는데도 판매자가 임의로 게시글을 삭제하는 경우도 많았다. 오픈마켓 고객센터는 "약관상 판매자가 임의로 삭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분석 결과) 실제 상품 구매후기에서 불만족 관련 글은 현저히 적었다"면서 "G마켓의 경우 작년 전체 구매후기 중 추천안함 글은 1.5%에 불과했다. 옥션도 추천안함 글이 0.6%, 11번는 후기불만 글이 1.9%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오픈마켓이 고객의 글을 마음대로 삭제하는 이유는 약관에 있다"며 "실제 한 오픈마켓의 약관을 보면 '상품평과 첨부된 의견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해당 상품평과 첨부된 의견을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오픈마켓에서 고객의 글을 임의로 삭제해서 소비자들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공정위에서 오픈마켓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만큼, 임의삭제 관련 내용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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