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손 든 법원, 엘리엇 손 든 ISS...코 앞에 '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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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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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17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벌였던 굵직한 '전투'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마지막으로 1차 마무리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시장의 관심은 이제 삼성물산과 엘리엇이 표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삼성물산의 임시 주총으로 모아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50부)은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자사주 처분은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합병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법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임시 주총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 결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삼성물산은 주총에서 KCC에 매각한 자사주 의결권을 우호지분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삼성물산이 주총을 위해 확보한 우호지분은 KCC에 매각한 자사주 5.96%를 포함해 약 20%다. 엘리엇이 확보한 우호지분은 엘리엇의 지분 7.12%를 포함해 약 9%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참석 지분의 3분의 2 이상, 전체 지분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총 참석률을 70% 수준으로 가정할 때 삼성물산측은 최소한 전체 지분의 47%의 우호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전체 주주의 23%가 반대표를 던지면 합병안은 통과되지 못한다.

엘리엇 입장에선 3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제일모직과 합병에 반대를 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 표심을 얻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태다.

현재 삼성물산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33.9%, 기관투자자 비중은 21.4% 추정된다.

특히 기관투자자 중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 11.61%의 의결권은 이번 주총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정성을 인정받게 됐다"면서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무엇보다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엘리엇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기 주식을 매각한 행위는 기업 지배구조 관점에서 본다면 말할 나위 없이 전적으로 부적절하다"면서 "법원의 결정에 곧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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