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자동차 번호판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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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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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오는 9일 체납자동차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로 설정해 “체납자동차 집중 영치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체납세 특별 징수대책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세무담당공무원을 포함 직원 400여명이 참여해 새벽5시부터 밤10시 까지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30만 원 이상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다.

또 상습체납 자동차 및 폐업법인 명의 자동차는 강제견인 조치와 공매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도 함께 실시된다.

시 전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168억 원으로 그 중 영치대상은 91억 원, 14,329대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체납액을 미리 납부하여 주기를 바란다”며, 자동차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등 자동차와 관련된 의무이행 사항은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어있음”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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