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개인균등분)부터 비과세 대상을 종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의료수급자까지 확대한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관할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매년 8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주민세를 비과세 해왔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2015년까지는 종전 기초생활수급자 외 의료급여수급자까지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16년부터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까지 그 혜택이 확대된다.
구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주민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맞춤형 급여 신청을 7월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해야하고, 기존의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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