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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류 누출 우려가 없는 ‘클린주유소’ 확산을 위해 한국주유소협회와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클린주유소는 이중벽탱크·이중배관 등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설비 투자 등 유류 유출을 차단하고 누유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등 토양오염 확산을 방지하는 환경친화적 주유시설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환경부가 인증한 클린주유소는 전국 686개소로 15년간 토양오염 검사가 면제된다.
이번 협약은 자영주유소 사업자들도 클린주유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전국 주유소 회원사 1만2000여곳을 대상으로 클린주유소에 대한 이해와 안내 활동에 들어간다.
아울러 환경부는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공개시스템(오피넷)에 클린주유소명과 위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조세특별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클린주유소 설치 등 토양오염방지시설에 대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추가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 의무 이상으로 투자한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해주는 기존 혜택과 함께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일정부분 경감시켜 줄 것”이라며 “클린주유소 지정시 혜택 확대에 노력하고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우수사업자에 대한 포상 등 운영·관리 내실화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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