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과 무관한데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에서다.
노 씨는 7일 오후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 전자소송으로 창원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노 씨는 소장에서 "특별수사팀이 최근 발표한 수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결과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5년 1차 특별사면을 받을 당시, 청탁을 받았거나 3000만원을 대가로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청탁이나 대가가 사실인양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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