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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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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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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내년 시행 목표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내년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내년부터 도로 구분없이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일반도로에서의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를 전 좌석으로 확대, 사실상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된다.

안전벨트의 착용은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률을 낮춰주기도 하는데, 도로교통공사의 지난해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안전벨트 착용 시 사망률은 0.39%로 미 착용시 1.45%보다 3배 가까이 낮았다.

특히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앞좌석 탑승자와 부닥쳐 추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로 주요선진국인 독일(97%), 영국(89%), 미국(74%), 일본(61%)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경찰청은 이같은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이르면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이 개정될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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