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동안경찰서(서장 강언식)가 최근 실시한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통해 이륜차 교통사고를 전년 대비 58% 감소시켰다.
이륜차에 의해 행해지는 법규위반은 그 사고가능성과 피해정도가 커 보행자·운전자 본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동안서는 지난 3~6월 말까지 이륜차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법규위반에 대해 대대적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사고발생은 58%, 부상자는 33%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에는 관내 배달업체 급증으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재작년 대비 85% 증가하는 등 지속 증가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의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다.
한편 강 서장은 “이륜차는 작은 접촉 사고에도 그 피해가 아주 클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습관이 중요하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뿐 만 아니라 배달업체를 중심으로 한 홍보활동을 통해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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