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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은 배출시설(대기, 폐수 등) 설치 사업장의 경우,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 이상, 기타 사업장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총 124개소다.
주요 점검사항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이행, 사업장폐기물 보관․처리기준,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서 작성 여부 등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경고조치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세종시는 점검에 앞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폐기물 준수사항 안내문 및 체크리스트 등을 사전에 홍보하여 배출사업장 스스로 미리 점검하도록 했다.
도시청결과 정경용 과장은 “사업장 스스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힘 쓰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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