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지난달 15일 결정문을 통해 피고 조모 씨와 이모 씨는 원고(KT)를 의미하는 상호나 명칭에 대해 '죽음의 기업', '올킬(all kill)'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KT가 손배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강제조정했다.
이런 법원 결정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3일자로 강제 조정이 확정됐다. 이번 조정으로 지난 3년간 진행돼 온 KT사망자 문제 제기에 따른 법적 다툼은 종결됐다.
KT는 자사 이름 앞에 '죽음의 기업'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죽음의 기업 KT공대위'(이하 공대위)와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2012년 6월 3억원의 손배 청구소송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