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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공대위 다툼 3년 만에 법원 강제조정... "'죽음의 기업' 표현 쓰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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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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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죽음의 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단체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KT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3년 만에 일단락됐다.

8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신현범)는 지난달 15일 결정문을 통해 피고 조모 씨와 이모 씨는 원고(KT)를 의미하는 상호나 명칭에 대해 '죽음의 기업', '올킬(all kill)'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KT가 손배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강제조정했다.

이런 법원 결정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3일자로 강제 조정이 확정됐다. 이번 조정으로 지난 3년간 진행돼 온 KT사망자 문제 제기에 따른 법적 다툼은 종결됐다.

KT는 자사 이름 앞에 '죽음의 기업'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죽음의 기업 KT공대위'(이하 공대위)와 KT노동인권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2012년 6월 3억원의 손배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당시 공대위에는 KT 새노조와 KT 계열사 노조인 희망연대 노동조합을 비롯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64곳이 소속돼 KT의 인력 퇴출 프로그램 등을 고발하는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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