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도입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시설이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상품권, 그린카드포인트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시행할 공동주택 단지가입제도는 기존의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한 탄소포인트제 참여율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가입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참여 공동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단지별 관리자와 개별가구의 공동노력을 통한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인센티브는 최근 2년간의 기준사용량과 비교·평가하여 전기사용량을 연간 8% 이상 절약한 참여 공동주택에 가구별로 정액의 인센티브(500가구 이상 100만원, 500가구 미만 50만원)를 지급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탄소포인트제에 24만5091가구가 참여하여 1억9475만kwh의 에너지를 절감함으로써 8만6005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공대일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배출전망치 대비 37%로 확정됨에 따라 비산업부문, 특히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한 만큼 이번 제도가 새로운 기폭제가 되어 민간 주도의 저감 활동 전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단체의 협조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그린리더의 개별가구 방문 안내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도내 온실가스 감축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