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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금융사 '줄세우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개선됐다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도입 이후 15년간 운용해온 ‘민원발생평가제도’가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로 대체된다.
금융당국은 단순 민원건수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를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함에 따라 줄세우기 및 악성민원 유발 등의 부작용이 지적됐던 기존 제도를 개선, 진일보했다는 입장이다. 새 제도는 △절대평가 전환 △3등급제(양호·보통·미흡) △종합등급 미산정 △계량 및 비계량 항목 10개 신설 등에서 기존 제도와 차이가 난다.
우선 앞으로는 민원건수, 소송건수,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 10개의 계량·비계량 항목을 토대로 3등급의 절대평가를 실시한다. 또 기존 제도와 달리 종합등급은 산정하지 않고 각 항목별 등급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세부적인 평가 항목을 공지해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연말까지 세부 평가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무조건적인 상대평가로 인해 회사간 과열경쟁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블랙컨슈머들에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합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면밀한 제도적 보완 없이 평가방식을 바꾸면 오히려 기존 제도에 비해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기본적으로 평가등급이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간이 좁아지면 금융회사 간 변별력이 낮아진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결과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종합등급도 산정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단순 민원건수로 판단하는 것에 비해 소비자보호제도 구축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변화”라면서 “다만 제도적인 구축이나 시스템 신설은 아무래도 자본력이 큰 대형회사들이 유리하기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민원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되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자율성 측면에서 선진 제도에 추이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공개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금융분야를 전공한 한 대학교수는 “영미권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등급을 매기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보 왜곡이 발생할 우려 때문이며 대신 각 금융사 홈페이지에 상세 내용을 나열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무조건적인 비공개가 선진금융제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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