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2개월간 소관 법령에 따라 지자체로 위임한 규제사무 관련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이를 통해 조례·규칙 220건을 개선과제로 발굴했고,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연내에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개선과제는 상위법령 불일치(124건), 법령 미근거(44건), 위임사항 소극적용(52건)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는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등록·신고 때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보다 초과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지자체는 표준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나 표준금액의 5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도 성남시, 충청남도 태안군 등은 표준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규정을 조례로 둬 체육시설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또 2000년 신설된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 규정은 2005년 폐지됐으나 강원도 원주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은 이를 근거로 제정한 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과, 관광사업 시행자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는 법령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지자체의 조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문체부는 국무조정실과 지자체 등과 협의해 오는 10일까지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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