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조례 1333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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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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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행정자치부(정종섭 장관)는 국민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제·개정한 법령 중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지방규제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일괄정비 대상이 되는 조례는 크게 3가지로 △법령이 개정되어 규제가 개선되었음에도 자치단체 조례가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것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조례로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것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것 등이다.

이번 규제 정비 배경은 중앙정부에서 법령의 규제를 풀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개정하지 않으면 규제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행자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행정자치부 소관 규제사무와 관련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등을 전수 조사한 바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주민투표법' 등 11개 법령 45개 위임사무 중 총 1333건의 조례가 정비대상으로 조사됐다. 각 시·도별 평균 78건에 달하는 조례의 규정내용이 법령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로 판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7월 중 각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최종 정비대상 과제를 확정, 매월 30일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10월까지는 정비대상 과제가 포함된 모든 조례의 개정 작업을 완료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 지표'에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실적을 반영, 신속한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지방규제 정비를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상위법령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여 더 이상 숨은 규제가 운용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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