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전날 박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3월 박사무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뉴욕으로 향하는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이 제공한 마카다미아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거나 승무원과 박사무장에게 폭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박사무장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면서 미국에서 진행되는 500억원 소송에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높다. 박창진 사무장 측에 따르면 최근 미국 뉴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청구액은 500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송은 앞서 소송을 진행한 승무원 김도희 씨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 당시 1등석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담당했던 대한항공 김도희 씨는 지난해 3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미국 퀸즈 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청구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미국 로펌인 '메이어브라운'을 통해 법률적 대응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오는 1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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