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이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9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퇴직연금에서 투자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원리금 보장자산과 비보장자산으로 나누는 체계는 유지하되, 투자금지대상으로 열거하지 않는 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운용방법으로 열거하지 않은 비보장자산은 편입을 금지했다. 이른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한도를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개별 비보장자산별 별도 운용한도는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자산펀드 및 혼합자산펀드 투자 등이 허용되는 등 투자금지 대상이 축소됐다. 다만 주식과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등 일부 고위험자산은 종전대로 투자를 금지한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대해선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한도만 현행대로 적립금 대비 70%로 유지하고,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별 운용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비위험자산 중 BBB이상 사채권, 저위험 파생결합증권 등은 자산의 실질을 반영해 총 투자한도(70%)를 적용한다.
이밖에 특정사업자 간 원리금보장상품의 교환한도를 사업자별 직전년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퇴직연금 표준 업무처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에 나온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등의 후속조치"라며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대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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