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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환경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환경당국의 폐수불법배출 단속 강화로 하수오염도는 개선추세이나 위반은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1일부터 12일까지 불법 폐수배출 관행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0곳(4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률은 26.6%에 달한다.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주축으로 부산‧인천‧대구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장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위반 사항을 보면 폐수무단방류 3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15건, 폐기물유출 1건, 대기방지시설 부적정운영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1건 등 22건은 고발조치했다.
또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9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기타 폐기물보관기준 위반 1건, 운영일지 미작성 7건 등 20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사례별로 보면 부산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부산시 강서구 소재)은 슬러지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응축폐수를 화학처리만 한 후 무단 배출해왔다.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불법배관을 설치하는 수법으로 무단 배출한 폐수(수질기준의 5.3배 초과 폐수)는 420톤에 달했다.
형제산업(대구 북구 소재)도 금속 연마폐수를 화학 반응조에 약품과 침전도 시키지 않은 상태로 무단배출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가 배출한 폐수는 57.5톤으로 66.2배를 초과한 수질로 드러났다.
안성공업사(대구 북구 소재)의 경우는 폐수 배출시설인 금속제품 제조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수(절삭유 포함)와 폐유를 빗물로 유출시키다 적발됐다.
한창정밀(대구 북구 소재) 역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절삭유를 우수에 유출시켰다.
폐수배출시설인 이화학실험실을 운영한 효산LPL(인천 남동구 소재) 또한 실험실 배출 폐수를 유출시켰고 현대노즐(인천 남동구 소재)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적발됐다.
한편 폐수 불법배출 특별단속이 고농도 폐수 ‘빅3’ 지역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를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단속 전인 6월 초 COD 농도가 1618.5㎎/L였던 인천 승기하수처리장의 유입 폐수는 단속 이후인 6월 중순 490.1㎎/L를 기록했다.
부산 강변하수처리장은 253.9㎎/L에서 202.7㎎/L로 개선됐고 대구 달서천 하수처리장도 527.1㎎/L에서 132㎎/L로 대폭 낮아졌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 과장은 “폐수 불법배출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국세 낭비를 초래한다”며 “적극적인 불법폐수 단속은 국세 낭비를 막고 친환경기업 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2분기 합동단속(한강유역환경청) 결과
△ 위반업체=현대노즐·씨에스케이테크·건양기계·효성LPL·동현정공·경방산업·동진기계·우석산업·우진시스템·삼우테크·진영열처리·신창안전유리·진영정공·우성특수강
◇ 2분기 특별단속(낙동강유역환경청) 결과
△ 위반업체=부산광역시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씨더블유테크·세벽·훼미리식품·청우수산·한국선재·삼원덕포지점·녹채원 담채·삼화물산·오성산업
◇ 2분기 합동단속(대구지방환경청) 결과
△ 위반업체=평진테크·화신도금사·상록화학·삼영도금·한성정밀·신신&이성산업·한진금속·안성공업사·형제산업·하늘Tech·현대금속·세진정밀·원진종합침구사·명도정밀·영우엔지니어링·한창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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