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최저임금 밤샘협상 결렬, 8100원과 5715원 너무나도 큰 입장차…최저임금 밤샘협상 결렬, 8100원과 5715원 너무나도 큰 입장차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끝내 결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절충 작업을 놓고 밤샘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3일 2·3차 수정안이 제시됐고 공익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6.5~9.7% (5940원~6120원) 인상한 심의 촉진구간을 발표했다.
3차 수정안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기존 8200원에서 100원 낮춘 8100원, 사용자위원 측은 5645원에서 70원 인상한 5715원을 각각 내놨다.
입장차가 큰 공익위원 측의 심의 촉진구간 발표에 반발한 노동계는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향후 회의 불참의사까지 밝힌 상태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자리 수 인상의 낮은 안을 제시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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