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용 차량 세제 혜택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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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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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정부가 업무용 차량 소비처리 규정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할 경우 해당 비용을 전액 경비로 인정하는 현행 세법 손비처리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업무차량 손비 인정 규정 악용 시 회사 관계자가 사적으로 이용하는 차량도 법인 명의로 올리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때문에 취등록세와 국공채 매입 부담이 없는 리스 방식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세법 수정 방식과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제혜택 축소가 국제사회에 수입 자동차를 겨냥한 것으로 비칠 경우 통상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어 성급히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업무차량 손비처리 규정이 내달 발표되는 세제 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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