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논산시 강경읍 일원 119개 업소에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새우젓 등 4종 238건에 대한 인공감미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주로 어패류를 염장해 발효하는 과정에서 자가분해효소나 미생물에 의해 유리아미노산 등이 생성되는데, 이를 통해 젓갈은 고유의 감칠맛과 독특한 풍미를 내게 된다.
이번 검사는 단맛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젓갈류와 액젓류에 대한 인공감미료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논산시의 협력을 받아 실시됐다.
검사 항목은 삭카린나트륨과 아세설팜칼륨 등으로, 논산 강경 일원 119개 업소에서 새우젓 119건, 황석어젓 110건, 멸치젓 6건, 조개젓 2건, 밴댕이젓 1건 등 총 238건을 수거해 실시됐다.
검사 결과 238건 모두에서 식품첨가물 관리기준(삭카린나트륨 1.0g/㎏ 이하, 아세설팜칼륨 0.35g/㎏ 이하)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역 특산물의 품질 관리와 젓갈류의 인공감미료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새우젓과 조개젓, 멸치액젓 등 젓갈류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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