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씨의 해고가 합법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일한 A씨는 출근 석 달째인 이듬해 1월 업무평가에서 나쁜 결과를 받았다. 4월 평가 결과도 좋지 않자 요양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복지원 측은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다"며 A씨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두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렸더라도 A씨와 요양원이 수습기간,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합의해 수습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습이 아닌 A씨에게 계약해지 통보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