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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충돌…사망 사고 낸 택시기사 '배심원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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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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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무관[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택시운전사가 배심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 운전사 박모(63)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3일 새벽 박씨는 서울 관악구 일대 교차로를 지나다 왼편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박씨는 승객 2명을 태운 채 자신이 가고자 한 교차로의 직진 방향의 신호등이 빨간색임을 인지하고 차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박씨의 차량은 정지선을 넘은 횡단보도 위에 있었으며 녹색등이 켜지기 전에 출발했다.

교차로를 지나던 중 박씨의 왼쪽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순식간에 박씨 차량을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 A(26)씨는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정지선 및 신호 준수 의무를 지켰더라도 충돌사고가 일어났을 개연성이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정지선 준수 의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졌을 뿐 주행신호보다 일찍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가 정지선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사고에 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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