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땅콩회항' 당시 박창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욕설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한 매체는 검찰 공소장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5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향해 "아까 서비스했던 X년 나오라 그래" "야 너 거기서 매뉴얼 찾아" "저X 내리라고 해" "사무장 X끼 오라고 해" 등 폭언을 했다고 적혀있었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언과 함께 여승무원을 밀치고, 박창진 사무장에게 파일철을 던지는 등 폭행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운 바 있다.
8일 근로복지공단은 박창진 사무장이 '땅콩회항' 사건 이후 불면증, 신경증 등에 시달려 낸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는 물론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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