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지난해 평가 미달 8개 자사고 중 신일·숭문고만 내년 재평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7-09 09: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난해 서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했던 8개 학교 중 지정취소 요청이 됐던 6개 학교를 제외하고 2년 유예를 받았던 신일과 숭문고가 내년 재평가를 받는다.

세화, 중앙, 이대부고, 경희고, 배재고, 우신고 등 지난해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교육부의 반려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들은 재평가를 받지 않지만 교육청의 요구에 부응해 완전추첨제 학생 모집을 받아들이면서 2년 유예 처분을 받았던 신일고와 숭문고만 재평가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9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결정에 따라 신일과 숭문고에 대해서는 내년 재평가가 예정돼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결정대로 2년 유예 처분을 받았던 신일고와 숭문고는 내년 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재평가를 받게 된다”며 “지난해와 같은 평가는 아니고 제출했던 계획을 이행했는지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청으로부터 취소 처분을 받았던 6개 학교가 내년 평가 없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반면 2년 유예 처분을 받았던 신일고와 숭문고만 재평가를 받게 되면서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상황은 교육부가 지난해 교육청의 6개 자사고의 지정취소에 대해 평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반려해 효력을 상실하게 됐지만 교육청의 2년 유예 처분은 살아 있어 일어나게 됐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신일고와 숭문고에 대한 재평가에서 계획을 이행할 경우 통과하도록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는 하다.

특목고 평가에서 교육청 청문 절차를 거부해 지정취소 대상이 되고 교육부의 동의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외고 학부모들이 2년 유예 처분보다는 지정취소에 대한 취소 결정을 요구하면서 청문참석을 거부했던 것도 2년 후 재평가를 통해 또다시 학교 위상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신일고와 숭문고는 2016학년도 학생 모집에서도 교육청과 합의한 내용과 같이 추첨제로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의 자사고는 기존에는 내신성적 제한이 있었지만 2015학년도 학생 모집부터 추첨으로 1.5배수를 선발한 뒤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선발을 했다.

서울교육청과 서울 자사고는 지난 3월 경쟁률이 1.2배수를 넘지 않을 경우 추첨제로 학생을 모집하기로 합의했으나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가 최근 평가 결과에 항의하면서 시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와 특목고 등이 전기 고등학교 입시 전형 과정에서 면접을 통해 우수 학생을 선점하면서 일반고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고 면접권 폐지를 추진해 왔고 정책 연구를 통해 전기전형과 후기 일반고 전형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평가에서도 기준점수에 미달한 세화여고, 경문고, 장훈고, 미림여고에 대해 청문을 개최하고 20일까지 지정취소 요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