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9월께 SK텔레콤 '1주일 영업정지' 제재 방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7-09 09: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SK텔레콤에 대해 1주일 간의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가기간이 끝나고 9월 추석(26∼29일) 전에는 SK텔레콤을 제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은 내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월 30여 개 SK텔레콤 영업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 2000여 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영업정지 1주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일부 SK텔레콤 영업점에서는 방통위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지난달 SK텔레콤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에 나서는 안을 검토했으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경제 전반이 침체되자 제재 시점을 뒤로 미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