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 스톡옵션 세제혜택 등 벤처·창업 인재 키워…"원스톱지원·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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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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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 붐 확산[표=기획재정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벤처·창업붐 확산’을 위해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한 세부담을 낮추는 등 규제완화에 나선다. 또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장려금·인턴십 기회’ 등 원스톱 지원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합동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발표했다.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을 보면 지속가능한 벤처붐 확산을 위해 미흡한 분야를 다듬질하는 수준이다.

일단 지난 2년간 정부의 판단은 벤처투자가 어느 정도 확대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벤처투자액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1조2333억에서 2013년 13845억, 지난해 1조6393억원으로 200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 창업에 비해 우수인력의 기술창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더욱 많은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우선 중소·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근로소득세 분할 납부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납세 부담을 덜게 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비적격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격 설정을 허용키로 했다. 벤처기업은 시가의 일정비율 또는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행사가격을 설정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공정가격 발행이 허용된다.

다만 기존주주 보호를 위해 적용범위 및 부여대상·한도·절차 강화 등의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세 과세 때 분할납부 허용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일몰도 연장된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도 확대된다. 기술등급 BBB(17대 신성장동력 BB) 기업에 대해서는 신기보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면제 대상기업 비중이 16.1%에서 35.8%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엔젤투자의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기업을 연구개발(R&D) 지출이 일정수준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추가한다. 전문엔젤 등록 요건은 투자지분 의무 보유기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특히 대기업이 인수합병(M&A)한 벤처기업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계열편입할 경우 3년간의 유예를 7년까지 연장했다.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기준은 인수가액이 순자산 시가의 130% 이상, 상장회사 30% 초과를 포함한 경영권 인수로 뒀다. 일몰은 2018년까지 3년 연장이다.

M&A 전용펀드 조성규모는 2017년까지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1조원에서 2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유용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제재 강화를 이미 정비했고 하도급법 전반에 대해 정액과징금 제도 도입도 예정돼 있다.

창업 생태계 기반도 한층 강화키로 했다.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는 1만㎡ 규모의 창업 기업 보육 공간인 '스타트업 밸리'가 구축되는 등 2017년까지 창업팀과 엔젤투자사 등 160곳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스타트업 밸리(창업)·구로 디지털밸리(성장)·판교 창조경제밸리(글로벌화)로 이어지는 '3대 벤처창업 밸리' 활성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액셀러레이터' 지원을 위해서는 직접 투자자와 출자자 측에 배당소득세 면제 등 창업투자회사 수준의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벤처펀드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M&A) 분야에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벤처투자조합(KVF) 결성과 창업투자조합 운용사에 신기술금융사와 벤처펀드운용 유한회사(LLC)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해외 우수 인력에 대해서는 ‘창업 장려금·인턴십 기회’ 제공 및 국내 정착 원스톱 지원을 위한 '밀착 보육프로그램'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 밖에도 연구소 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20%인 투자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고 고등전문대 졸업생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도록 병역특례가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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