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 기도…40대 남성 기소 '5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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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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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암살을 계획한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 모의에 가담한 혐의(살인예비)로 이모(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북한 공작원과 내통하던 김모(63)씨의 사주로 황 전 비서 암살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암살 성공보수로 5억원을 받기로 하고 구체적인 범행을 계획했다. 이때 김씨는 이씨에게 황 전 비서의 동선, 경호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황 전 비서의 일정과 동선을 파악한 뒤 2009년 11월 2일 한 방송국에서 암살을 계획, 전날 김씨에게 현금 5억원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이를 보여주지 않는 김씨의 행동에 범행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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