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 모의에 가담한 혐의(살인예비)로 이모(4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북한 공작원과 내통하던 김모(63)씨의 사주로 황 전 비서 암살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암살 성공보수로 5억원을 받기로 하고 구체적인 범행을 계획했다. 이때 김씨는 이씨에게 황 전 비서의 동선, 경호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