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해고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면서도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게재했고 MBC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씨가 언급한 특파원이 "김정남을 만났으나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언급해 사실여부에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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