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헌법학자 90% "집단자위권 법안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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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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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 일본 총리실 페이스북]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일본 헌법학자 중 90%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법안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도쿄신문이 9일 전국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 328명(응답자 204명·응답률 62%) 대상으로 법안의 합헌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184명)가 '위헌'이라고 답했다. '합헌'이라는 답변은 3%(7명)에 그쳤고, '합헌·위헌을 논의할 수 없다'는 답은 6%(13명)였다.

위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거론한 이유 중에서는 '집단 자위권 용인이 헌법을 일탈했다'는 지적이 6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나라와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 포기 등을 담고 있는 헌법 9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75%인 153명이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도쿄신문은 지난달 19일 질문지를 교수들에게 보낸 뒤 답신을 받아 집계했다.

아사히신문은 현재까지 전국 331개 지방의회 중에서 144개 의회가 안보 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181개 지방의회가 '신중론'을 담은 의견서를 채택했고,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의회는 6곳에 불과했다. 집단 자위권은 동맹국 등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내각은 지난해 7월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온 과거 내각의 헌법 해석을 변경,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베 총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을 9월 하순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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