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희진 영덕군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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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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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사진제공=영덕군]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희진(51) 경북 영덕군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

대법원 2부(김창석 대법관, 재판장)는 9일 오전 검찰상고기각판결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희진 영덕군수의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전원일치 무죄의견과 함께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도 공소사실에 대해 종합적인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평의와 판결은 충실했다고 판결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희진 군수 측 변호인인 신용길 변호사는 “무죄가 명백한 사건이었는데 검찰에서 상고한 것이므로 대법원의 상고기각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청에서 업무 중에 대법원 무죄판결을 들은 이희진 영덕군수는 “진실을 밝혀 준 재판부에 우선 감사 드린다”며 “재판을 받는 동안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저를 믿어주신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것”이라며 “저에 대한 오해가 다 풀린 만큼, 산적한 지역의 현안과 미래 영덕을 위해 일하는 진정성 있고 열심히 하는 일꾼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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