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관내 연안해역 어장구역도를 시 공간정보시스템 전산도면에 등재한다.
이번 탑재 대상은 대부도 근해에 위치하는 어장 전체로, 마을어업 및 패류, 해조류, 어류, 복합양식 목적으로 발부된 어장면허 80건(2,043.52ha)이 해당된다.
어장구역도는 좌표 값이 포함된 전산도면으로 작성해 공간정보시스템 내 항공사진 및 해저지형도 등과 중첩, 열람하게 되며, 해상경계 분쟁방지 및 디지털 어장구역도 관리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호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어장구역도 전산도면 등재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업무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위치서비스를 발굴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