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자들은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9일 배기랑 1000㏄ 미만의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의 차종이 해당된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는 경차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한 뒤 운영하는 제도이다.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 기준 환급대상자는 65만 명이지만 13만 명만 혜택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나머지 52만 명에게 처음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관련 부처의 행정자료를 수집해 대상자를 추려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성화에도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9일 배기랑 1000㏄ 미만의 경형(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52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모닝, 레이, 마티즈(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의 차종이 해당된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는 경차 보급을 확대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한 뒤 운영하는 제도이다. 한 가구가 경차만 1대 소유한 경우 적용된다.
해당 가구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을 깎아줘 연간 10만원까지 세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관련 부처의 행정자료를 수집해 대상자를 추려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해 징수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성화에도 작은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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