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제공]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하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을 위한 사회 인적안전망 구축 읍면동 순회 교육과 희망복지통합지원센터 및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 운영, 파주경찰서, 한국전력공사 파주지사, K-water 파주수도관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서울도시가스(주) 경기지사와 업무협약을 한 바 있으며, 위기가정 지원대상 확대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파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요청 및 신고는 읍면동 및 파주시청(복지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가능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복지서비스와 긴급지원을 위한 17억 8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 6월까지 1,389가구에 11억 7000만원을 지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나 증가된 규모로 위기가정을 발굴 지원하고 있다.
이재홍 시장은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모든 자원을 총 동원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파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