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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어긴 판매점 21곳에 과태료... "오인광고 및 지원금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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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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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텔레마케팅을 통해 약정 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오인 광고를 하거나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판매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인 광고 및 지원금 과다 지급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21개 판매점에 대해 50만∼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1개 판매점 총 과태료는 2850만원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텔레마케팅 관련 민원 내용을 토대로 5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 21개 판매점이 2월 24일∼5월 29일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7개 판매점이 요금 할인액을 단말기 구입비용으로 오인하도록 영업을 했으며, 4개 판매점은 지원금을 최대 25만원 가량 초과 지급(5~55건)했다. 16개 판매점은 사전승낙제를 위반했다.

이에 방통위는 오인광고와 과다지원금 지급, 사전승낙제 위반 판매점에 각각 100만원씩 부과했고, 과다지원금 위반건수가 2건 이상인 곳은 50% 가중해 과태료 150만원을 처분했다. 

1개 판매점은 질서위한행위규제법시행령(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50% 감경,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에 과태료 처분사실을 알리고 8월에는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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